대출 지원

2024년 4분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

중소벤처기업부 | 접수 마감일 예산 소진시 | 출처 보기
소진시
1. 모집개요
- 사업명: 2024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
- 주관: 중소벤처기업부
- 수행기관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법적근거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9조
- 신청기간: 예산 소진시까지

2. 신청대상
-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

3. 지원내용
- 지원한도: 기업당 5억원 이내
  (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 합산)
- 주요자금:
  - 일반경영안정자금
  - 저신용소상공인자금

4. 신청방법
- 접수방식: 온라인 접수
- 접수처: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https://ols.semas.or.kr)
- 추가접수: 12월 6일부터 일반경영안정자금, 저신용소상공인자금

5. 기타내용
- 문의처: 
  - 중소기업 통합콜센터: 1357
  -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(공고문 5~9p 참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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